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.
“어차피 다 전기안전관리자 아닌가요?”
하지만 법은
이 둘을 의도적으로 분리했다.
👉 관리자
👉 점검자
이 구분이 없다면
책임 판단은 불가능해진다.
1. 법은 ‘권한 있는 자’에게 책임을 묻는다
전기안전관리법의 기본 철학은 이것이다.
책임은
결정권을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.
그래서 법은
-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자
- 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자
를 구분한다.
2. 관리자는 ‘결정 책임’을 진다
관리자의 역할은 단순 점검이 아니다.
- 점검 주기 설정
- 점검자 지정
- 조치 여부 결정
- 비용·공사 승인
👉 즉,
👉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.
그래서 법은
관리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.
3. 점검자는 ‘판단 자료’를 만드는 역할이다
반면 점검자는
결정권자가 아니다.
점검자의 역할은 명확하다.
- 상태 확인
- 이상 발견
- 기록 작성
- 통보
👉 점검자는
👉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사람이다.
4. 이 구분이 없으면 책임은 왜곡된다
만약
관리자와 점검자를 구분하지 않으면
책임은 이렇게 흘러간다.
- 사고 발생
- “현장에 있던 사람”에게 책임 집중
👉 그래서 법은
👉 구조적으로 역할을 나눠 놓은 것이다.
5. 실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
사고·행정조사 시
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것이다.
- 누가 점검했는가
- 누가 조치를 결정했는가
이 구분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
책임은 정확히 분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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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정리
전기안전관리법은
사람을 보호하기 위해
역할을 나눈 법이다.
관리자와 점검자를 구분하는 순간,
책임도 함께 정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