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안전관리법에서 ‘관리자’와 ‘점검자’를 분리한 이유

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.

“어차피 다 전기안전관리자 아닌가요?”

하지만 법은
이 둘을 의도적으로 분리했다.

👉 관리자
👉 점검자

이 구분이 없다면
책임 판단은 불가능해진다.


1. 법은 ‘권한 있는 자’에게 책임을 묻는다

전기안전관리법의 기본 철학은 이것이다.

책임은
결정권을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.

그래서 법은

  •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자
  • 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자

를 구분한다.


2. 관리자는 ‘결정 책임’을 진다

관리자의 역할은 단순 점검이 아니다.

  • 점검 주기 설정
  • 점검자 지정
  • 조치 여부 결정
  • 비용·공사 승인

👉 즉,
👉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.

그래서 법은
관리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.


3. 점검자는 ‘판단 자료’를 만드는 역할이다

반면 점검자는
결정권자가 아니다.

점검자의 역할은 명확하다.

  • 상태 확인
  • 이상 발견
  • 기록 작성
  • 통보

👉 점검자는
👉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사람이다.


4. 이 구분이 없으면 책임은 왜곡된다

만약
관리자와 점검자를 구분하지 않으면
책임은 이렇게 흘러간다.

  • 사고 발생
  • “현장에 있던 사람”에게 책임 집중

👉 그래서 법은
👉 구조적으로 역할을 나눠 놓은 것이다.


5. 실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

사고·행정조사 시
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것이다.

  • 누가 점검했는가
  • 누가 조치를 결정했는가

이 구분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
책임은 정확히 분리된다.


🔗 함께 보면 좋은 글 (내부링크)


📌 정리

전기안전관리법은
사람을 보호하기 위해
역할을 나눈 법이다.

관리자와 점검자를 구분하는 순간,
책임도 함께 정리된다.
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