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다.
“점검은 했는데… 기록이 없어요”
전기안전관리법에서
이 말은 거의 치명적이다.
왜 법은
이렇게까지 기록을 집요하게 요구할까?
1. 법은 ‘행위’보다 ‘입증’을 본다
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.
실제로 점검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?
하지만 법의 관점은 다르다.
👉 입증되지 않은 점검은
👉 점검하지 않은 것과 같다
전기안전관리법은
행위 자체보다
📌 확인 가능한 증거를 더 중요하게 본다.
2. 기록은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다
사고가 발생하면
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것이다.
- 언제 점검했는가
- 누가 점검했는가
- 무엇을 확인했는가
- 이상은 있었는가
이 네 가지가
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면
책임은 한 방향으로 쏠린다.
👉 관리 소홀
3. 기록이 있으면 책임은 분리된다
점검 기록이 존재하면
법의 판단 구조는 바뀐다.
- 점검자는
→ 점검 및 통보 책임까지만 - 관리자는
→ 조치 결정 책임
👉 기록은
👉 책임을 나누는 경계선이다.
그래서 법은
기록을 ‘형식’이 아니라
‘구조’로 본다.
4. 전기안전관리법은 기록을 ‘행정 언어’로 쓴다
법 조문을 자세히 보면
기록은 거의 항상 이렇게 연결된다.
- 점검 → 기록
- 기록 → 보관
- 보관 → 제출
이 말은 곧,
기록은
행정기관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다
즉,
사람을 설득하는 문서가 아니라
📌 법을 설득하는 문서다.
5. 그래서 기록은 ‘잘 썼는지’가 중요하다
단순히 종이가 있는지가 아니다.
법이 보는 포인트는 이것이다.
- 체크 항목이 법 기준에 맞는가
- 이상 발견 여부가 명확한가
- 조치 필요성이 구분되어 있는가
👉 형식만 있는 기록은
👉 보호 기능이 약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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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정리
전기안전관리법에서
기록은 행정용 서류가 아니다.
👉 책임을 나누는 기준선이다.
점검보다 기록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
바로 여기에 있다.